자체입찰공고 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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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운아 작성일 11-04-18 10:10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경비 용역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05번지 2. 단 지 명 : 우남퍼스트 빌 아파트 3. 관리인원 : 9명 4. 참가가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2)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3) 자본금5억원 이상 및 경비업5년이상된 경비전문업체(타용역업 겸업체 배제) 4)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조합에 2억원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현재 1000세대10개 단지이상, 경비원 500명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6)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업체 7) 경비지도사 5명이상 보유 업체
5. 등록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2)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8) 4대보험 납부증명서 각 1부 9) 관리실적증명서 각 1부(세대수 및 확인전화번호 기재) 10) 경비관리계획서 1부 11)견적서: 휴게시간 : 6시간(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것 ① 직접노무비의 년차수당, 퇴직금등의 산출내역의 오류시 실격처리 ② 직책수당 :대장 1명, 반장 2명 ③ 4대보험 법적요율적용 작성(산재보험료신고서 제출) ④ 임금, 4대보험 및 기업이윤등 불합리한 내역제출업체로 판단되는 업체는 실격처리
6. 서류마감 일시 1) 서류마감일자 및 접수처: 2011년 4월 30일 17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자 결정방법 1)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 22조 규정 및 발주자의 의도에 부합된 업체에 한하여 업체 선정함
8. 기타사항 1)본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제반계약조건 및 노동법. 최저임금법등 기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해당업체에 있음 2)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3)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낙찰 및 계약 후에도 무효화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EL:031-276-5993/4)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2011년 4월 15일
우남퍼스트 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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