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건축물 정밀점검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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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정해 작성일 11-04-05 14:53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건축물 정밀점검업체 선정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82-2번지 나. 단 지 명 : 석수대림아파트 다. 단지규모 : 20개동 1,908세대, 연면적 268,203.752㎡ 라. 준공 연월일 : 2002년 5월 30일
2. 참가자격 가.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다. 기술 인력(기술인 자격증 사본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라.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1부. 마. 점검 계획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견적서 (부가세 포함, 밀봉날인 제출 )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장소 : 대표회의실]
※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사업자선정지침 (제22조)에 의거 대표회의에서 결정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 담합 등의 부정이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상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관리 사무소 (031-472-3704~5)로 문의 바람. 라. 우편접수 불가 2011. 4. 5. 석수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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