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화재보험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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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솔청구아파트 작성일 11-04-01 10:24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화재보험 업체선정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화재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0번지 다. 단지규모: 14층~ 25층 14개동 858세대
2. 보험의 목적 및 금액 가. 아파트및 부속건물 108,220.04㎡/(가입금액: 평당 215만원) (1) 아파트 88,093.42㎡ (14개동 858세대) 20평형 ( 64.698㎡) 232세대 33평형 (106.314㎡) 392세대 38평형 (121.913㎡) 156세대 50평형 (158.843㎡) 78세대 (2) 부속건물 20,126.62㎡ (관리동,주민시설,전기실,기계실,지하주차장 3개소 경비실,어린이놀이터 3개소 등)
나. 가재도구: ㎡당 454천원 (평당 150만원)
다. 집기및 장비:5천만원
라. 전기시설 및 기타 기계시설: 4억 4천만원 (전기시설: 2억 4천만원, 기타 기계설비 2억원)
마. 승강기설비: 10억 6백만원 (13인승 48,000천원, 15인승 50,000천원, 17인승 55,000천원)
바. 총가입금액: ₩110,236,873,680원
3. 특약사항 가. 특수건물 (풍수재) 담보 (건물+부속설비 일체) 특별약관 나.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 (연면적기준) 특별약관 다. 전기위험 담보 (전기시설) 특별약관 라. 급배수누출 손해담보 특별약관 2억(기타기계설비)/10억6백만원 (승강기) *100% 실손보상 기준 적용
4.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산출기초: 분양면적 88,093㎡ 대인: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5.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산출기초: 어린이놀이터 3개소 가. 면적 놀이터 ① 523.5㎥ ② 380.763㎡ ③ 627.128㎡ 나. 가입금액: 대인 1인당 8천만원/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 사고당 3백만원
6. 보험기간: 2011.4.30. 16:00 ~ 2012.4.30. 16:00 (1년)
7. 참가자격: 화보법 제5조에 근거한 손해보험사
8. 제출서류 가. 견적서 (화재보험 세부내역서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 세부내역서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전산청약서 1부
9. 서류접수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11년 4월 12일 오후6시까지 나. 접수 장소: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결정후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713-2713)
2011년 4월 1일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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