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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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산아파트 작성일 11-03-23 16:35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입찰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나. 단 지 명 : 창신두산아파트 다. 단지규모 : 3개동, 529세대 2. 교체공사내용 가. 쉬브 : 4개(TM40E 12*5분) 나. 로프 : 4대(12*5본 23층) 다. 기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DY-20 13인승 3.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 보수 및 설치면허 소지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5년 이상 영위한 업체 다. 산재보험 가입 및 영업배상책임 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납입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마. 승강기유지보수 관리실적이 동일 기종 500세대 이상 관리업체 바. 제3자에게 하도급 실시 업체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건설업면허증 각 1부 마. 쉬브, 로프 보수공사 실적 증명원 1부(보수기간, 연락처 명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견적서 1부 5.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기간 : 2011년 3월 23일 ~ 3월 29일 17:00까지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접수 02) 6261-7005) 6.업체선정 당회의에서 선정후 선정업체에 한 해 통보 7.기타 가.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과에 이의를 일체 제기 할 수 없음 2011. 3. 23. 창신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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