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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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방대림 작성일 11-03-22 17:08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외부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방동 대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628세대 (관리면적 :200,089.494㎡) 라. 감사 대상기간 :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 2. 참가자격 가.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3에 의한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감사인 중 서울에 본사를 둔 회계법인 (단, 상기 감사시 법인소속 회계사가 반드시 2인 이상 참여해야 하며 참 여 회계사 1인 이상은 회계사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구성 할 것) 나.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다.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3호까지에 해당하는징계를 받지않은 자 라.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 정 지기간중에 있지 않은 자.(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 여 받은 징계에 한한다) 마.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실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위 다항 및 라항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제출서류 가. 공인회계사 자격증 .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2~6호 서류 일체 다. 견적서는 별도 밀봉제출 (회계감사보고서 30부 인쇄 및 부가세포함) 4. 서류제출기한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1년 4월 05일 오후 5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826-2970)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 후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최저가낙찰 업체에 개별통보 5. 기타사항 가. 개인사업자가 타인 법인 명의를 빌려 입찰하는 경우 차 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무효처리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 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공고 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11. 03. 22 대방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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