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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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申晳慶 작성일 11-03-02 14:37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다. 규 모 : 35개동 2,222세대 (관리면적 : 199,093.37㎡) 2. 회계감사대상 가. 회계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나. 감사내용 : 감사대상년도의 회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 3. 참가자격 가. 회계법인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허가)된 업체 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공인회계가 또는 회계법인 증명원(자격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 마. 견적서(감사보고서 30부 인쇄비포함 / 밀봉날인 별도제출) 5. 서류접수마감 가. 마감기한 : 2011년 3월 16일 (수)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회계관련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서류에 허위기재 등 하자가 있을시 전부를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07-4794)로 연락바랍니다. 2011 년 3월 2일 상록수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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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인회계감사 업체선정 공고(2011년).hwp (12.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3-02 15: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