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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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권모 작성일 11-02-23 13:25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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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제목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입찰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1) 단 지 명 : 번동주공1단지아파트2)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번3동 242번지3) 단지규모 : 15층 9개동, 5층 5개동 총1,430세대 (복도식 9개동, 계단식 5개동)4) 공사범위 : 동양E/L 기종 CV-10, 8인승 14대 , 17인승 2대 총 16대 교체공사2. 입찰참가가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 등록을 필하고 국내에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 등록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 11조 규정에 의거 승강기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 다. E/L시험 타워 보유업체.(주행거리 100 M 이상) 라.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PL) 10억 원 이상 가입업체. 마. 국내에 제작시설을 보유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 바.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실적[승강기 완성, 수시검사]대수 1,000대 이상인 업체. 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아.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사본 및 보수 업 등록증 사본, 공장 등록 필 증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 입찰금액의 10%이상 입찰보증 보험증권. 바. 생산물[영업]배상책임 보험(PL) 10억 원 이상 가입증권 사본. 사. 공사실적증명서.(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최근 3년간) 아. 지명원, 공사시방서, 기술 제안서, 사용자재 내역서, 작업계획서, 설치 예정기종의 사용설명서 각 1부.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 시) 각 1부 차. 견적서[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VAT 포함] 밀봉 제출. 4.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5. 개봉 및 낙찰업체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참가업체에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담합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될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됨. 다. 입찰자는 당 아파트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고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찰 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3367)로 문의바람. 2011년 2월 23일 번동주공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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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hwp (2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1-02-23 14: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