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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종희 작성일 11-01-14 17:06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 재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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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포일자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4번지

다. 세 대 수 : 38개동 2540세대

라. 관리평수 : 313,240.549㎡(94,754.840 평)

 

2. 임대 조건

가. 시 설 명 : 보육시설 나. 면 적 : 273.338㎡ 다. 위 치 : 1단지 자아안센터 옆 라. 임대기간 : 3년

 

3. 참가 자격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여 졸업한자

나. 시설장(일반), 1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운영자격을 취득한자

다. 시설장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주소지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

라.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인정받은자

바.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4. 제출서류 : 서류 중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는 반드시 밀봉 제출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현장설명회 자료에 첨부) 1부

나. 운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다. 자격증사본 각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유아교육을 전공한 대학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에 한함) 각 1부

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사회복지법인에 한함) 사본 1부

아.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서(개인은 경력증명서)

자. 관련 운영계획서(시설투자계획, 연차별 운영계획, 연령․반별 월보육료, 세부내용 등)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카.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 포기각서 1부: 각서의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나 유익비에 대하여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권리금 형성 포기 내용, 전대차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

타. 입찰서 1부(밀봉제출)

* 입찰가액 산출 = (월임대료 × 36) + (입찰보증금 × 0.05 × 3)

* 입찰보증금액 : 입찰가액의 5%

파. 2011년 보육료 단가표 1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함.

나.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함.

 

6. 서류등록 및 입찰방법

가. 현장설명 : 2011년 01월 21일 14:00

* 현장설명회를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응찰할 수 없으며, 현장설명회 시간 이후에 도착한 업체는 참석를 배재함.(현장설명회 장소는 업체에서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나. 서류접수 : 2011년 01월 27일 17:00까지

다.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접수방법 : 지명원 및 사업계획서는 투찰함에 투입,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는 밀봉하여 입찰함에 투입함.

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서류 및 입찰서 심사 후 우선협성 대상자 선정)

바.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설명회

사. 최종업체선정 : 2011년 01월 31일(관리주체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7. 서류 심사 및 업체 선정 가. 서류 심사: 사업 및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및 입찰 가격 등을종합 심의함.

나. 업체 선정: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에 대해 3개업체 선정후 (계량평가 2개항목 : 임대료,보육료) - 월임대료(50%), 월보육료(30%),운영계획(10%), 교육철학및 종합평가(10%) 항목

평가후 최고 점수(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업체를 낙찰자로 함다.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8.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은(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임차인 이 부담하며 사용시설은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 에게 전대할 수 없음. 다.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자가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함. 마 계약기간 만료 후 당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또는 변경된 계약자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보육시설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인계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

바. 시설투자시 각 방 또는 식당 등에 CCTV를 설치하여야하며, 급식 및 간식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관리주체에서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의문사항은 관리사무소(031-421-1894)로 문의바람

 

 

2011. 01. 14.

 

 

포일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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