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협력업체 선정입찰 삼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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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석 작성일 11-01-14 11:10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재활용품 분리수거협력업체 선정입찰 삼차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협력업체 선정입찰 삼차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소재지: 용현주공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2) 단지규모 : 38개동 1,580세대 / 88,799.34㎡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재활용품 분리수거 협력업체 선정 2) 수거 회수 및 수거일은 상호 협의함
4. 입찰의 종류 1) 일반 경쟁 입찰(최고가 낙찰)
5. 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관리 주체에제출 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제출할것)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8) 회사소개서 1부 9) 재활용품수거에 관한 사업계획서 1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1) 입찰진행일정 가. 서류제출마감 : 2011. 01. 21(금) 17시 관리사무소 나. 입찰 및 개찰 : 2011. 01. 24(월) 10시 관리사무소 2) 입찰에 참여하는 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제27조 ①항 관련)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하며, 제28조 ①항에 의거하여 진행 한다.
8. 계약기간 : 2년
9.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제29조 ①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제출한 서류를 심사결과 부적격업체 및 담합 등 부정행위 업체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무효처리 함. 3)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 되며 무효처리 함.
10.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51-300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년 1월 12일
용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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