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위탁(도급)관리 선정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푸날 작성일 16-09-06 15:38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위탁(도급)관리 선정 입찰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위탁(도급)관리 선정 입찰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문래동해태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5길 8 3) 단지현황 : 2개동, 101세대, 관리비 부과면적: 9,614.59 ㎡ 4) 난방방식 : 개별난방 5) 용역현황(도급) : 관리소장 1명, 경비2명, 미화1명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 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 5억 이상 3) 실 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간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입찰 제출서류(서류는 아래사항 순서대로 제출할 것)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최근 1년간에 대해 관할 시, 군, 구 발행)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④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⑤ 사업제안서 및 관리운용 계획서 ⑦ 입찰서류 신청서 :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별도 밀봉제출)
6. 서류등록 및 개찰일시 1) 서류접수마감 : 2016년 09월 23일 18시 00분까지 2) 접수장소 및 방법 : 관리사무소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09월 26일 18시 0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 예정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최저임금법 준수할 것(2017년도 기준)
8. 업체선정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한다. 2)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따라 추첨 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해당 업체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자 및 장소를 별도 통보한다. 또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유선 또는 팩스로 별도 통보한다. 3)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 업체 배제 함. 물품. 금품 발전기금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 본 입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100% 입찰자에게 있다. 2)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업자의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3)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및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본사 추가 보유 기술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기준으로 선정하며, 단순한 도구는 제외한 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서류 준비 과정에서 단지 현황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은 가능.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2-2635-0724로 문의바람
※ 첨 부 : [별지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별지2] 입찰서 1부 [별지3] 서약서 1부
2016년 09 월 07 일
문래동해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 별지 1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
첨부파일
- 주택관리(도급)공고문 및 배점표-문래해태아파트160908.hwp (47.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09 14:1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