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어린이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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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진7단지 작성일 10-10-26 14:35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어린이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 입찰 공고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정든마을한진7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3) 공사내용 : 어린이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현 놀이터시설물 철거포함) 4) 공사규모 : 어린이 놀이터(1개소)
2.참가자격 1)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2) 어린이놀이시설물면허업체로서설립일5년이상인 법인사업자등록업체 3)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하자가 업는 업체 4) 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 10개소 공사업체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각 1부 2) 어린이놀이터공사실적증명서(조회가능한실적전부명기)-발주처확인 및 전화번호명기 3) 품질보증서, ISO9001, ISO14001 인증서 사본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1부 5) 공장등록증 1부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7) 기술인력및장비보유현황 1부 8) 설치도면이포함된공사계획서(설치제품설명서,규격등을담은내역서)및 시방서 9) 견적서(부가세포함해서밀봉하여제출) 1부 4.현장설명 및 서류마감 1)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10년11월1일(월) 오후3시 관리사무소 2) 서류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11월8일(월) 오후5시 관리사무소 5.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전문성,시공실적,입찰가격(견적서,산출내역서) 등을 종합검토후 적격업체 선정 6.기타사항 1)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관리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음 3)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허위사실이발견될시계약체결후라도무효처리함 4) 하자 이행 기간 : 준공일로 2년간 이며,하자보증금은총공사비의10%상당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제출함 5) 안전인증제품사용 및 안전설치검사받을것 6) 놀이시설설치후설치검사증 제출 7) 기타자세한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712-4641)로 문의바람 2010 . 10 . 26
정든마을 한진7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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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어린이놀이터 공사업체 선정공고 T샘풀[1].hwp (1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10-10-26 14: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