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공고 -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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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운 작성일 10-10-01 16:27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공고 - 재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 공고 - 재공고 1.관련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 벽산3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 15,562평. 승강기 수 : 11대 3. 광고 범위 설치 위치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총 수 량 비 고 승강기 내부 거 울 900 × 600 2 22 승강기 외부 1층 현관 거 울 900 × 600 1 11 1)승강기내부 및 외부 거울은 하단부만 광고하고 거울 1면당 3개 업체 이내로 한정함 2)거울 이외의 기타 광고는 일체 허용치 않음 3)기존 거울은 재사용하되 기존 아크릴 광고판 완전 제거후 아크릴 광고판 부착할 것 (단, 지저분할 경우 거울 재시공) 4.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0. 10. 14(목). 17:00 관리사무소 5. 광고기간 : 2년 6. 참가자격 : 경인 지역소재 아파트 단지 10개 이상 광고물 설치 및 현재 광고 계약중인 광고업 등록 업체 7. 제출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광고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③ 실적증명서 (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시) ④ 제안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8. 낙찰자 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후 적격 업체선정 9.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③ 낙찰자는 통보 받은후 3일내 계약치 않을 경우 입찰이 취소 됨. ④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 바랍니다. 2010. 10. 1.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