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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관련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2.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관리규모 : 규모 - 5개동 11대
방식 - 로프식 15인승
기종 - D11
3. 참가자격
1)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로 공고일 현재 200대 이상 관리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 대물 각 2억원 이상 가입업체로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승강기 보수 설치 및 수리공사 전문 등록업체로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업체
4. 제출 서류
1) 시방서(보수 관리계획서)
2)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1부.
3) 실적 증명원(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5) 부품별 단가표 각 1부. (무상. 유상)
6) 견적서 (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5.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10년 10월 14일(목) 17:00시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6. 업체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 정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도급액의 1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10년 10월 1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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