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소독 용역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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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록 현대1차 작성일 10-08-13 14:34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소독 용역업체 입찰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소독 용역업체 입찰 공고 상록수현대1차 아파트 단지 소독용역업체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단지 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2번지 나. 단지규모 : 11개동(계단식 478세대),지하주차장,관리동(관리평수:61,384.54㎡) 2. 입 찰 자 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업체로써 경기 안산시 소재 법인사업자. 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업체. 다.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라. 공동주택단지 소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관리평수 10만평 이상 실적업체. 마. 당 단지 소독용역 시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3. 소 독 조 건 가. 계약기간 : 2010.9.1 ~ 2011.8.31(1년간) 4. 제 출 서 류 가. 소독업체 허가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실적증명원 1부. 마. 소독관리 계획서 및 업체시방서 각1부. 바.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 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아. 견적서 1부 (봉인 후 상기 서류와 별도 제출) 5. 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0년 8월 23일 17:00까지.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18-2264) 다.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방문접수시 접수대장에 서명)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동대표회의시],동대표회의실 마. 선 정 방 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방법등 결정에 의한 결정. 6. 기 타 사 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 있을 시는 무효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별첨 : 시방서 1부. 2009. 8. 13.
상록수현대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소 독 시 방 서 공 사 명 : 실내, 외 방역 및 수목 소독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2 (상록수현대1차아파트) 평 수 : 61,383.54㎡ 세 대 수 : 478 세대 - 아 래 - 1. 목 적 : 실내 및 공용 부분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을 미리 예방 (살충, 살균, 구서등)하고 위생 환경을 증진시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고 맑은 환경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2. 시행 근거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동시행령 제11조 2항 및 그 소독 명령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3. 소독 방법 ⑴ 실 내 소 독 : 년4회 정기소독실시(3,6,9,12월), 매월 추가소독 실시 ㈎ 3개월에 1회 보사부장관의 허가제품이며 저독성 약제로 최대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함이 없는 적합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포식소독을 원치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의 요구대로 시행한다. ㈏ 정기 소독기간에 누락된 세대와 정기소독에 소독을 하였어도 효과가 없는 세대는 매월 추가소독기간을 정하여 추가소독을 실시하고 최대한 전체가 소독을 할 수 있 도록 홍보, 계몽을 시켜야 한다. ㈐ 세대에서 특별히 소독을 요청할 때에는 항시 응해야 하고 이때의 비용은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을“은 작업개시 7일전까지 소독작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 7일전까지 동별로 오전, 오후 작업시간을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소독으 로 인한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을”은 작업 완료된 입주자의 소독실시 확인을 받아 “갑”에게 소독실시에 관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실 외 소 독 ㈎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 하절기 월1회 이상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파리, 기타 위생 해충 의 번식을 막고 구제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사용 약품 : 적합한 약재 ☞ 실시 기간 : 년 7회 실시(4월~10월)장마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 ㈏ 수 목 소 독 ☞ 년 9회(2월~10월), 월1회 이상 수목 소독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충이 발생되 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독작업자가 수목소독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갑”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실시한다. ☞ 수목 소독 약품은 수목 및 해충의 종류에 따라 사용약품을 선정한다. ㈐ 구 서 작 업 ☞ 쥐의 개체군 밀도를 감소시켜 피해를 최소화 함 ☞ 쥐의 약품에 대한 저항 능력 및 내성을 고려 년 2회이상 실시한다. ⑶ 작업 시 필히 지킬 사항 ㈎ 정기 소독은 지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합의하에 지정된 날로부터 1주일 전 공고하여 입주자의 업무 및 기타 개인불편을 최대한 고려한다. ㈏ 관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물주변, 쓰레기 장, 지하실, 지하주차장, 기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등) ㈐ 작업 공고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 책임자는 소독필증 (실내, 실외, 기타)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작업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불미스러운 행동 및 언행을 삼가야 한다. 또한 작업시 간을 반드시 엄수하고 안전 제일로 소독을 실시한다. ⑷ 사고 발생의 책임 계약된 소독 업체 대표는 소독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되며 소독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재산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고의 과실여부을 막론하고 원상 회복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2010년 8월 13일 상록수현대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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