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 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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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현희 작성일 10-08-12 16:29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위탁관리 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510번지 2) 단 지 명 : 양구 경림 아파트 3) 단지규모 : 330세대 6874평 2. 참가자격 1) 강원도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전,현)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 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 중 회계부정 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4)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5)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회사 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7) 위탁수수료 견적서 1부 8)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도장 날인할 것) 4.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1) 등록일시 : 2010년 8월 16부터 2010년 8월 27일 18시까지 2)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봉제출 3) 선정방법 : 1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최종결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2개 업체 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효함.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4) 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반장, 입주자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5)특별조건----- 관리초기 회계감사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업체만 참여 바랍니다. 6)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033)482-2874
2010. 8. 12. 양구 경림 아파트 제1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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