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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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규 작성일 10-06-28 18:57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입찰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홍은동 신원지벤스타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3-2 3) 단지규모 ; 총 7개동 111세대. 관리면적 6238평 2,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5개단지이상.실적과 100세대 단지 5개 이상 관리중인 업체 4)최근 3년간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2)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3)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4)기술인력 및 보유장비 현황 각1부.관리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서 각1부 (지역.아파트명.전화번호기재) 5)위탁관리 평당견적서 (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6)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7)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8)본 공고의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4. 서류접수 및 제출처 1)제출기한;2010년7월7일(수) 18:00 까지 제출 2.제출장소;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가능) E-Mail : idimed@hanmail.net 5.선정방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선정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함 6. 기타사항 1)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2)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함 3)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대표회의로 문의바람 (회장; 011-270-9380. 총무; 010-5267-3893) 4)기존 직원은 협의후 결정하기로 함 2010년 6월 28일 홍은동 신원지벤스타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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