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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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동연 작성일 10-05-14 10:05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서울,경기|대표회의시|2010.05.26|등촌코오롱오투빌1차|||입주자대표회의|02-6735-1172|02-3662-3021|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2번지|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함. 2. 단 지 명 : 등촌 코오롱 오투빌1차아파트 3.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42번지 4. 단지규모 : 191세대, 관리면적 : 18,638㎡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 나. 법인설립 :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인 법인체 다. 자본금 : 5억원 이상 라. 공고일 현재 50단지이상, 2,000세대 이상 3개단지, 마. 한국주택관리협회 등록업체 바. 결격사유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3년이내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위탁관리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소, 고발, 회계부정 등 행위업체는 제외 - 각종 신문지상 또는 매스컴에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비리, 담합 등 업체는 제외 6. 제출서류 가. 회사소재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시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견적서 1부 (월 ㎡당 위탁관리수수료 금액 밀봉처리) 7.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0년 5월 17일부터 2010년 5월 26일 17시까지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업체통보 : 서류심사 후 해당업체 개별통보 라. 업 체 선 정 : 최종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안에 의해 입주자 과반수 서명동의로 결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다. 업체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입주자대표 서명 과반수로 결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2-6735-1172) 로 문의. 등촌 코오롱 오투빌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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