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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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미 작성일 10-05-14 09:52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충청지역|2010.05.18|2010.05.18|삼정백조입주자대표회||||041-531-7899|041-531-763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아산 배미 삼정백조아파트 나. 소재지 : 아산시 배미동 239-14 다. 단지규모 : 5개동 498세대 2. 입찰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헌옷 포함) 수거 나. 재활용품 수거일시 : 수시 수거 3. 참가자격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충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매월 1개월분 월정액의 선납조건임.(첫 회는 계약 시)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각1부 나.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 다. 업체소개서(인력․장비현황,수거계획서 포함) 라. 별도 밀봉견적서 1부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기한 : 2010. 5. 18일(화요일) 17:00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전화:041-531-7899)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조건 임 다. 스치로폼,과자및 라면봉지류의 비닐은 업체가 수거해야함 라.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2010. 5. 18 삼정백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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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활용품_수거업체_선정공고.hwp (1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05 17:5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