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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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계원 신도 브래뉴 작성일 12-01-27 11:12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재활용품 수거사업자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재활용품수거 사업자선정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명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리 70-3 퇴계원 신도아파트 나. 단지규모 : 4개동 - 578세대, (분양면적 75.37 m2 214세대, 분양면적 106.55m2 314세대, 분양면적 144.76㎡ 50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의 적격심사에 의한 최고가 낙찰 나. 보증금으로 월 재활용품 대금 3개월분 예치가능 업체 다. 수목관리 잔재(제초, 전지, 낙엽) 무상처리 및 일반폐기물 년2회 무상처리 가능한 업체 라. 매주 금요일 08시 50분 ~ 09시 20분까지 수거 가능업체
4. 입찰의 종류 :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재활용 수거업체 나. 재생재료수집 사업자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아파트 4개단지 이상 재활용수거하고 있는 업체 라.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계약해지 또는 파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현황 포함)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재활용품수거 실적증명서(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1부 마. 밀봉 입찰서 1부.
7. 계약기간 : 1년 (2012.03.01. ~ 2013.02.28.)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2월 13일 (17시 도착분)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적격심사에 의한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5조(입찰의 무효) 별표3에 따름 다. 계약체결 : 계약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23조에 따름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28-0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1. 26.
퇴계원 신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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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도재활용품수거 사업자선정 공고.hwp (26.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2-01-27 1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