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재활용 분리수거업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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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연범 작성일 09-11-23 17:06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재활용 분리수거업체 입찰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수원화성오산|2009.11.23|2009.11.27|기안마을 신미주아파|||담당자|031-233-0723|031-233-0724|화성시 기안동 895번지|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 공고 1. 단 지 개 요 1)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895번지 2) 단 지 명 : 기안마을 풍성신미주 아파트 3) 단지규모 : 20개동 1,164세대 2. 계 약 내 용 1) 단지 내 배출되는 재활용품 매주 1회 수거 (매주 화요일 10시까지 수거 ) 2) 계약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11월 30일(1년간) 3) 특약사항 : 년 2회 단지 내 화단 조경수 전지폐목 5톤차 무료 수거 서비스 4) 견적가격 일시불 선납조건 3. 참 가 자 격 1) 화성, 수원, 오산지역 등록업체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 업체 4) 재활용수거 용역과 관련하여 중도에 계약해지 되지 않은 업체 (입찰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음) 4.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활용 수거 계획서 1부 3) 실적 증명서 1부 - 3항의 3)에 의거(계약기간, 아파트 명, 연락처 명기 요) 4) 견적서 1부(별도 밀봉, 일시납기준) 5. 서 류 등 록 및 접 수 1) 접 수 일 자 : 2009년 11월 27일 (금) 17:00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 체 선 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입찰 참가 서류등을 심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 7.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업체 선정 계약 후 입찰가(계약금액) 선납 위반 시 계약 해지함. 3) 업체선정 후 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33-0723)으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23일 신 미 주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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