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하자 조사(진단)업체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용환 작성일 08-09-03 11:5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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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하자 조사(진단)업체 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수도권|2008.9.|2008.9.6|신당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2254-1020|2254-1021|서울시 중구 신당동 850번지 신당 푸르지오|하자조사 (진단)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신당 푸르지오 (2)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0번지 (3)단지규모 : 9개동461세대 (최고층 -지하3층, 지상23층), 관리면적 :54,649.09평방미터 (16,528.28평) (4)준 공 일 : 2005년 12월 28일 2. 하자 진단대상 (1)아파트 시설물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모든 하자 발췌를 통한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필요시 보고서 추가제출 및 하자보수 비용산출 등의 의견서 제출), 합의나, 승소시까지 제반 비용대납가능. (4)1년차, 2년차, 3년차 등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5)보고서에는 개선방법, 비용산출서와 물량산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 (2)소송비용 지원 가능업체 (3)최근 2년간 하자진단 및 감정 실적20건 이상 또는 합의 또는 판결 실적1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및 전화번호기재)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5)최근 당 아파트 규모 정도의 하자조사보고서 1부 제출 (업체 선정에서 누락시 반환 가능) (6)실적확인서(진단금액대비 판결이나 합의금액명시, 판결문 사본, 아파트명기재, 아파트 전화번호 명시) (7)견적서 1부 (하자조사 비용 및 대금지불 방법에 대한 견적 밀봉 제출) (8)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 1부 5. 접수 및 선정 방법 (1)서류마감 : 2008. 9. 6 (토 12시까지 도착에 한함) (2)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 하자진단 수행계획서 ,진단실적, 견적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제안하여 입주민 등 과반수의 동의시 계약함(필요시 설명회를 할수도 있음). 6. 기타 사항 (1) 업체 선정 및 계약 후에도 허위 또는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자세한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 02 -2254 -1020)로 문의 바람. 7. 특약 사항 (1)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APT에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입주민 등의 과반수이상 서면동의 를 받아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한다. 2008년 9월 3일 신당 푸르지오 입주자 대표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