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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찰공고 등록현황

자체입찰공고 시설물광고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혜은 작성일 08-08-14 17:06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시설물광고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안산 고잔||8.22 17:00|푸르지오1차부녀회||||031-413-3272|031-475-3272||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승강기 출입문 광고는 내부에 2장만 허용하며 여닫이에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기존 광고물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업체
   나. 2008년도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광고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현장설명
서류접수
장    소
계약기간
게약대상자결정
비  고
2008년 8월 19일
(월) 15:00
2008년 8월 22일
17:00까지
당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2008년 9월 1일
~ 2010년 8월 31일
2008년 8월 25일
11:00~12:00



6. 계약대상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76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약체결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전 6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임이        있음
   -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아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8년 8월 13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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