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철거및교체공사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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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申晳慶 작성일 08-05-26 14:18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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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철거및교체공사업체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안산|2008-06-05|2008-06-05|상록수한양아파트||||031-4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승강기철거 및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 수선 공사를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2. 공사범위 가. 승강기 1대 (8인승, 15층용, 550KG) 철거 및 교체공사 3. 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소재한 승강기 전문설치업에 등록된 업체(자본금 2억 이상) 나. 최근 1년간 10대 이상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업체 다. 에프터서비스를 실시할 능력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견적서 (밀봉제출)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공사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바. 입찰보증금 : 서류등록시 입찰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사. 설치공사시방서 및 공정표 1부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08년 5월 30일(금요일) 오후 2시(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장소 : 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실 6.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407-4794) 나. 접수마감 : 2008년 6월 5일(목요일) 오후 5시 다. 선정방법 : 견적금액 및 시방서를 검토 후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하자보증보험증권 3년(10%)을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 에 귀속한다. 다.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8년 5월 26일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첨부파일
- 승강기철거및교체공사업체선정공고.hwp (1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11 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