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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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욱 작성일 08-05-14 15:26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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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 남양주|2008.05.21|2008.05.19|유호N플러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528-9451|031-528-9452|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15-1|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공고함.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유호N플러스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15-1 3) 단지규모 : 7개동 499세대 (관리평수 - 15,479평)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등록업체로써 자본금 5억이상 2) 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30만평 이상이고, 5년이상의 경력업체 3)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업체 4) 각종 신문지상 또는 매스컴에 아파트관리에 관련된 비리 등으로 보도되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제외 3.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유지관리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 가산점 부여)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4) 전년도 재무제표 5) 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증명서(전호번호 명기) 각 1부 6) 당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직재 및 임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8) 견적서 1부(별도 밀봉) 4. 등록 및 접수처 1) 등록마감 : 2008년 5월 19일 오후 5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28-9451) 5. 업체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사업설명회 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함. 2) 최종 선정은 설명회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신뢰도, 관리계획 등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민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떠한 결정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을 시 업체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5)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4일 유호N플러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