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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영민 작성일 08-04-19 20:41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부산|2008-04-19|2008-04-23|입주자 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 회|011-853-8073||부산 사하구 하단2동 492-2 대우에덴프라자 아파트|[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공고함.
2. 단 지 명 : 대우에덴프라자아파트
3. 위 치 : 부산 사하구 하단동 492-2
4. 단지규모 : 1개동 78세대(관리면적 : 2,291평)
5. 참가자격
1) 부산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업체설립 만 5년이상 및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기준 현재 단일 아파트 500세대 이상 관리하는 성실한 업체
3) 관리단지에서 위탁수수료를 가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함.
4) 법인 합병 또는 양수한 업체는 제외

6.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 증명서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필)
6) 회사 소개서 및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7)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기존 근로 고용인 승계 조건)
   ⇒ 기존 근로 고용인 - 소장 1명, 경비 2명, 미화원 1명
(※ 제출서류는 봉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봉인이 개봉된 서류는 무효)

7. 서류등록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 2008년 4월 19일(토) ~ 4월 23일(수) 까지 (17:00까지)
2)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8. 관리업체 선정 방법
1)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 2008년 4월 24(목) 업체 선정 예정 - 선정업체 유선 통보

9.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한다.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 한다.
4) 기타 자세한 문의 내용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문의바람
    [연락처 011-853-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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