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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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경 작성일 08-03-10 16:1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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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무관||2008.03.13|경남아너스빌아파트|||경남아너스빌아파트|0314850841|031485084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8번지|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8번지 다. 규 모 : 12개동, 1,370세대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3. 시설물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 어린이놀이터 면적 및 개소 : 1,589.10제곱미터, 4개소 나. 보상한도액 1) 대인 : 1억원/1인당, 1억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2) 대물 : 200만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 구내치료비특약추가 : 100만원/1인당, 300만원/1사고당 다.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별표7항에 의거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약관 1부 다.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견적서 1부 (인감 날인하여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8년 3월 13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 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나. 당 아파트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선정은 무효임.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485-0841)로 문의바람. 2008년 3월 10일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