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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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희 작성일 08-02-13 09:46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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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유지보수업체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 경기|08.02|2.19|한빛아파트||||031-657-9916|031-656-9916|경기도평택시비전2동|승강기 종합유지보수 업체 선정 공고 【직인생략】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6번지 2) 단 지 명: 한빛 아파트 3) 승강기기종 및 수량: LG 13인승 16대 2. 계약의 내용: 종합유지보수 3. 참가자격 1) 평택시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1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3) 고장신고 및 긴급사항 발생시 당 아파트까지 15분 내에 도착 가능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LG승강기 설치아파트 10곳 이상관리하고, 승강기 총 관리대수 200대 이상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5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시ㆍ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회사 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1부 5) 보유장비 및 인력현황 주요부품 단가표 및 무상서비스리스트 6) 승강기 관리실적 현황(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7) 견적서(V.A.T포함한 가격. 밀봉제출) 1부 8)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 접수 마감 일시: 2008. 2. 19(화) 17시 2) 서류 접수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최적업체 선정 후 유선통보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657-9916)에 문의바람. 2008. 2.12 한빛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