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전단지함 운영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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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경 작성일 08-02-12 14:04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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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전단지함 운영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 경기|||||||0315068077|0315068078||전단지함 운영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안산고잔 그린빌12단지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규 모 : 12개동, 715세대, 27개 라인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전단지함 27개소 운영. 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불법전단지 단속 가능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전단지함 운영중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전단지함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1부 바. 견적서(별도 밀봉) 1부 사. 입찰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하고 입금증 원본 제출(우체국 : 107284-01-000603 그린빌12단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8년 2월 18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 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다. 당 아파트의 귀책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 선정은 무효이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계약 체결 후 전단지함 관리 및 불법전단지 단속을 소홀히 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함. 마. 업체 선정 후 업체의 부도 등 전단지함 관리가 불가능할 때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전단지함을 철거함. 바. 계약 시 입찰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4의 사항’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6-8077)로 문의바람. 2008년 2월 12일 안산그린빌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