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옥상방화문자동개페기설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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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 작성일 07-08-04 11:4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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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옥상방화문자동개페기설치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 의왕|2007.08.04|2007.08.10|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옥상비상문 자동개페기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명 칭 :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번지 다. 규 모 : 옥상 비상문 22개소 2. 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07년도 아파트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소방시설법에 적법한 제품 사용업체로서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 (KFI 인정시험을 받은 제품에 한함, 인정서제출) 라.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2006년~7년도 실적증명원(현장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제품소개서 1부 라.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마. 밀봉견적서 (VAT포함)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4. 제출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공고일부터 2007년 8월 10일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031-477-8035)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름 2007. 8. 04.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