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외부회계감사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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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우 작성일 07-07-02 09:38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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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외부회계감사업체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경기|2007.07.02|2007.07.07|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경기 의왕시 오전동 27-1|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③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 관리면적: 97,254.26㎡ (29,419.28평) 2. 회계감사 대상기간 : 2년 10개월 (2004. 08. 26. ~ 2007. 06. 30.) 3. 참가자격 ①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인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로써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연간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②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원 1부(단지명 및 전화번호 명기)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견적서(회계감사보고서 40부 인쇄비 및 부가세 포함) 1부 ※ 견적서는 소봉투에 넣어 별도 봉인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 제출할 것. ※ 견적내용에는 감사투입인원 및 감사기간을 명시할 것. 5. 서류접수 ① 접수기간 : 2007. 7. 2. ~ 7. 7. 14:00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 ②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6. 업체 선정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②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사실 발견 시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 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함. ②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77-80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02.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