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공동주택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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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07-05-07 17:2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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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공동주택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경기|2007.5.7|2007.5.16|월계대우아파트|||월계대우아파트|02-904-0319|02-904-0318|서울 노원구 월계2동 775|공동주택 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2. 단 지 명 : 월계대우아파트 (1998. 7. 29 준공) 3. 단지규모 : 7개동344세대(16~20층 7개동, 관리평수14,807평) 4. 점검범위 :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3년) 5. 참가자격 : 가) 서울.경기지역소재 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이 10개소이상인 업체 라)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각 1부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 각1부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 증명원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바) 견적서(별도밀봉) 7.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서류제출기한 : 2007년 5월 16일 17:00까지 나) 접수 및 문의처 : 관리사무소(02-904-0319) 8.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계약후라도 무효로함 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2007. 5. 7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