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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공동주택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07-05-07 17:23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공동주택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경기|2007.5.7|2007.5.16|월계대우아파트|||월계대우아파트|02-904-0319|02-904-0318|서울 노원구 월계2동 775|공동주택 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2. 단 지 명 : 월계대우아파트 (1998. 7. 29 준공)
3. 단지규모 : 7개동344세대(16~20층 7개동, 관리평수14,807평)
4. 점검범위 : 시특법 제6조에 의한 공동주택 정밀점검(3년)
5. 참가자격 : 가) 서울.경기지역소재 회사설립 3년이상인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이 10개소이상인 업체
             라)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각 1부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 각1부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실적 증명원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바) 견적서(별도밀봉)
7.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서류제출기한 : 2007년 5월 16일 17:00까지
   나) 접수 및 문의처 : 관리사무소(02-904-0319)
8.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계약후라도 무효로함           다) 업체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2007.  5. 7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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