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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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순 작성일 07-04-09 09:49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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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강원 강릉|200-04-09|2007-04-20|입주자대표회의||www.gnsdapt.or.kr|관리소장|033-641-8641|033-641-8643|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하자조사(진단)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2)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외 (3)단지규모 : 8개동 / 737세대 관리평수 21,388평(1단지:7개동 689세대, 2단지:1개동 48세대) (4)사용검사일 : 2005. 7. 1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산출 (2)설계도상 상이시공, 부실시공, 미시공, 설계상의 하자등 내역과 수량, 물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산출 (3)보고서 제출후 사업주체 협의 및 소송 확정까지의 제반기술, 행정적 지원 협조 (4)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구분하여 하자보수 의무 사항중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조사 및 보고서 제출, 3. 참가자격 (1)안전진단업체,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자본금 7억이상인 업체)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4항에 의한 전문하자판정업체(단,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2)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50건 이상 및 합의 또는 판결 실적30건 이상 업체 (아파트명 기재) (3)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하자진단 및 업무 추진계획서 각 1부 (4)실적확인서(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5)밀봉 견적서 1부 (하자진단보고서만 제출시와 하자적출대가 합의시와 소송 승소시 구분하여 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접수기한 : 2007년 4월 20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함 (2)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3)업체선정 방법 ①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② 실적, 전문성, 기술력, 소송시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 함 6.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담합 등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입주자 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단지 사정으로 선정과정이나 결정업체를 연기, 유보결정 할 수 있음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641-8641)로 문의 바랍니다. 2007. 4. 9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첨부파일
- 입찰공고(송정해변신도브래뉴).hwp (3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11 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