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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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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7-04-02 14:0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2007. 4. 2|2007. 4.10|길음동부센트레빌|||길음동부센트레빌|02-982-0193|02-982-0194|서울 성북구 길음 3동 1278번지 길음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청 소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주소 ; 길음동부센트레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2) 단지규모 ; 세대수 1,377세대, 동수 18개동(계단식), 관리평수 46,016.65평
2. 입찰 참가 자격
   1)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청소용역법인업체  
   2) 공고일 현재 일자기준 최근1년간 청소용역 관리단지 10개 아파트 단지 이상(1,000세대이상단지
      5개 단지이상 포함조건)의 청소용역실적 이 있는 업체
   3) 탑승식 청소차량 보유업체                 4)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 일반서류 및 견적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
   1) 일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생관리용역신고필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탑승식 청소차량 보유 확인 서류 및 탑승식 청소차량의 작업사진 첨부
     (7) 청소용역 실적증명서(실적단지의 명칭, 관리소전화번호, 세대수, 주소를 반드시 기재)
  2) 견적서 작성 기준
     ⑴ 계약기간 2년(2007.5월~2009.4월)조건,  청소용역료 1개월분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당 단지에 보증 예치하는 조건
     ⑵ 견적금액(2년분 총액)의 5%이상의 액면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에 동봉
     ⑶ 견적서 항목 중 인건비부문은 미화원15명(남2명, 여13명), 근무시간 평일6시간 토요일3시간 기준으로
        작성하되 2년 계약기간동안 2007년의 법정최저임금액 시간당 3,480원을 기준으로 작성, 2008, 2009년            해당기간의 최저임금적용은 약정체결과정에서 협의 검토하여 적용 예정임
     ⑷ 기계청소(계단, 복도의 바닥 물갈기 청소) 년 2회,          
     ⑸ 지하주차장 대청소 년 3회(지하주차장  면적 16,626평, 주차대수 1,532대)
     ⑹ 부가세 별도금액                       ⑺ 기타 필요한 항목별 견적금액 표시
     ⑻ 위 ⑶~⑺의 내용을 종합하여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표기
     ⑼ 계약기간 2년은 단순히 견적서작성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계약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년 계약으로           의결시 1년으로 계약할 수 있고 이 경우 月용역금액은 2년을 전제로 한 견적서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4. 서류제출 안내
   1) 서류제출기간 : 2007. 4. 2 ~ 2007. 4.  10. 오후 5시
   2) 서류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5. 업체선정방법
   1) 응찰서류접수 기간 중 접수받은 응찰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여 협의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2007년 4월 12일까지 해당업체에 통보
   2) 통보를 받은 협의대상업체는 2007년 4월 13일 오후 8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설명
   3) 입주자대표회의는 협의대상업체들에 대한 서류심사내용, 사업설명내용, 견적서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
   4) 당 단지의 事前내정가액 미만의 견적서제출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무효 로 하며 계약후라도 무효로 할 수 있음
   3) 계약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선정된 날로부터 타당한 이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관리사무소(☎ (02) 982-0193)

                                                2007. 4. 2.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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