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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단체등기 수임자 선임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희용 작성일 07-03-23 16:4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단체등기 수임자 선임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경기|2007.03.23|2007-04-05|서원마을7단지아파트|||7단지관리사무소|031-957-8347|031-957-8346||   단체등기 수임 (법무사 또는 변호사)선임공고-수정분

1. 수임 업무 : 금촌 서원 마을 아파트 7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분)
2. 참가 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으로서 등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사업 등록을 한자
3. 제출서류
   1) 법무사 , 변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 업무 이행 계획서1부
   4) 채권 할인율 처리방안
   5) 잔여세대 처리 방안  
   6) 이행각서 (당 아파트 소정 양식)1부
   7) 인감증명서
   8)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명세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수임단가는 수수료, 누진료, 부가세 제증명료, 증지대, 각종세금 등을 명시
4. 선정 수임인수 :1~2인(연대 , 합동의 경우 1인으로 간주)
5. 수임인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개별통보
6. 서류 접수 기간 : 2007년 4월 2일 ~4월 5일   17:00
7.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미비가 발견될시 선정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3) 선정된 수임자에게만 당 아파트내 등기 출장 접수 장소가 제공되며 입주자는 수임자 이 외의 자에게도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 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57-8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3일

금촌서원마을 7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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