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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목현 작성일 06-12-07 14:14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소방시설 보수공사 입찰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서울|2006.12.7|2006.12.14|신내건영2차아파트||||02-6218-2500~1|02-6218-2501|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소방시설 보수공사 입찰 공고
1.단지 개요
1)단 지 명 : 신내 건영2차 아파트
2)주    소 : 서울시 증랑구 상봉동 63번지
3)단지규모 : 14개동1,113세대(34,424.67평),지하공동구및지하1.2층주차장
4)준공연도 : 1996.11.3일
2.공사 범위
별첨 시방서를 참조하여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할 것.
3.참가 자격
1)서울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업자
2)자본금 1억원 이상,소방설비업 경력2년 이상인 업체
3)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제출 서류
1)지명원(회사 소개서,공사 계획포함)
1)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2)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1부
3)인감 증명및 사용인감계 각1부
4)공사 시방서1부
5)소방 설비업 면허증 사본1부
6)기술인력및 장비보유현황
6)별도 밀봉 견적서 1부
5.현장 설명회 : 2006.12.11일 오후2시 관리사무소
6.서류 제출
1)마감일 : 2006.12.14일 오후 4시한 (마감시각 도착 분)
2)제출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업체 선정방법
1)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적조건의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는 계약체결이후에도 계약을 취소함.
3)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표회의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기타 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전화 (02)6218-2500/1
                        2006. 12. 7일
            신내 건영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1) 공사명 : 신내건영2차 아파트 소방시설 보수공사
2)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63번지
3) 목 적 : 본 공사는 신내 건영 2차 아파트의 2006년도 소방시설 종합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보수하여 소방관련 법에 의거한 소방               시설의 작동을 정상화 시키는데 있다.

2. 공사범위
    -별첨내용 (별첨 시방서 다운로드)
3. 공사기간 : 2006. 12. 26 ~ 2007. 1. 18
  ※ 소방법에 의한 보수결과 소방서 보고 기일 : 2007.1.19
4.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
1) 감독관이라 함은 신내 건영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담당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 (시공관리 책임자)이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당해 공사에 대한 공인기관의 자격을 소지하고 현장 관리와 공사 진행      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 측의 현      장책임자를 말한다.
3) 공사의 시공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능보유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야 한다.

5. 작업 공정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본 공사 착공 3일전까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에는 일일 공정 및     작업 인원, 익일 예정 공정 등의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     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기기 및 자재 기준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아닌      제품일 경우 형식승인 이상 또는 자체 제작품일 경우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제작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취급설명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고 입고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 입고시 “갑”의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결함이 있는 자재      는 즉시 반품한다.
4) 시공 중 발생한 자재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파손      및 분실된 자재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7. 시공의 입회
   각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고 특히, 시공 후 검사가 불     가능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8. 공사 방법 및 안전관리
1) 시공업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     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며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본 시방서에 기     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 및 해석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의 중지, 재시공을 명 할 때는 이에 따라 시공자는 감독관이 원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진행 중 시설물의 파손, 손상을 입혔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      다.
4) 본 공사의 시공자는 시공자의 인원등 관계자의 출입감독을 철저히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화재, 도난등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시공자는 시공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인명 피해등 민.형사상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6) 시공업자는 일일 공사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공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9. 장비 교육 및 운용 관련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의 장비에 대한 시스템 사용 방법, 운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10. 준 공 검 사
1) 준공검사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에서 지적되거나 불성실하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보완공사가 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3) 준공검사는 수급자가 소방서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였을때 준     공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관계
1) 계약시에는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 후 하자 처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내에 시공     사가 설치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사항은 시공사가 무상으로 처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하자보수 보증서는 공사금액의 10%를 준공 완료 후 하자이행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될 경우에는 공사 지체보상금을     하루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2. 기 타 사 항
1) 수급자는 본공사 일체의 공정을 하도급 줄 수 없다.
2) 공사 전후 기존 시설물의 각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서 철거된 자재 및 폐기물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단, 이용가능한 자재는 도급자에게 인계한다.



2006.12. 10


신 내 건 영 2 차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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