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주차관제(차번인식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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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승찬 작성일 06-10-04 08:13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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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주차관제(차번인식기)시스템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 금천구|2006.10.02|2006.10.12|롯데 IT 입주사협의||ITCASTLE.NET|협의회 회장|02-2026-8813|02-2026-8974|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1동 418호|1. 입찰에 부치는 사항:차주차관제(차량번호 인식및 정산소위치 이동) 2. 설치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2006.11.10) 3. 입찰 참가자격 •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 또는 현장 방문 업체 • 번호인식 실적-하루 5,000대 이상, 실적증명 제출 • 공공기관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 납품실적 유 업체 • 번호인식 시스템의 특허가 있는 업체(특허증 제출) 우대 (자사제품 자체생산업체및 LED 스트로브 방식 생산업체) • 정보통신공사 면허소지 업체 •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 우편및 직접 서류 접수는 2006년 10월 12일 12: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4. 구매, 설치 사양 및 내용 •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는 참여시 시방서및 도면 배포 • 기타 참고자료는 당 입주사 협의회(IT CASTLE .NET) 홈페이지 참조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인식률이 97%(허용오차 3%이내)이상인 업체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격 및 성능을 평가하여 최종 확정된 자중에 최적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확정되면 유선으로 통보하며 3일 이내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6. 입찰 보증금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단, 업체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2년이내인 업체 7. 입찰 유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실적증명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9.공사비 지급 방법:계약시 20%(선급급지급보증증권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제출) 현품도착시 40% 준공및 완공시 40% (하자이행증권제출) 10.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 상세한 것은 관리사무소(02-2026-89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 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당 운영위원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06년 10월 02 일 롯데 IT캐슬 입주사 대표협의회 회장 이 국재 인|| |
첨부파일
- 주차관제시방서_재활용_lpr.doc (91.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11 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