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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정화조배기팬추가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용희 작성일 06-09-01 11:18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정화조배기팬추가설치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수도권|06.9.1|06.9.8|||||657-9916|656-9916||정화조배기fan추가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876번지

3. 공사개요 :
가.pvc터보fan제작설치(705kw*1대)
나. 전기배관배선
다. 전동댐퍼설치
라. 덕트연결

4. 참가자격 :
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소재한 설비업체
나. 현장설명회에참가한 업체
다.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 2006.9.8(금)오전10시

6. 서류제출일자 : 2006 년 9월 13일 (수요일) 까지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 (표준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발생 금액 및 소재지, 연락처 기재) 5건 이상 각1부
라. 견적서(장비의 제조회사. 모델명기재, 상세단가 기재하여 날인 밀봉제출)
마. 시공계획서 1부. [ 공정표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대표, 관리소직원 등을 사전 영업활동이나 담 합,
부정, 기타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자격이 제외됩니다.
만약 사후에 발견될 경우라도 계약취소 및 시설공사를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10%)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 상당금액을 현금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657-9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 월 1 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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