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관리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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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석순 작성일 06-06-28 14:31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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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관리업체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서울||06-7-7|휘경주공1단지||||02-2248-2943|||아파트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57번지 나. 단지명 : 휘경주공아파트 1단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1,224세대 (관리평수 : 45,917평) 2.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 건설교통부 등록업체 나.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이상을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업 경력 6년이상인 업체 (면허 발급일 기준) 마. 법정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바.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이내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경비근무 및 시공사와의 하자처리방안, 제반 서식사본 등 포함) 1부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장비 등과 배치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각 1부 사.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을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증명과 최근1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단지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자. 행정처분유무사실확인서 (최근 2년간) 1부 차. 2004년도와 2005년도 법인결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필) 각 1부 카.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VAT포함) 별도 밀봉 날인 후 제출 타. 입찰보증금 : 연간 위탁관리수수료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4. 서류등록 및 설명회 가. 서류등록기간 : 2006년 7월 3일(월요일) ~ 7월 7일(금요일) 09:00~17:00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다. 서류심사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적격 업체중 설명회 참여업체만 개별 유선통보 라. 설명회 일시 :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통보 (업체당 30분 이내 설명시간 부여) 5. 업체 선정방법 가.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 후 대표회의 의결로 대상업체 선정 나. 선정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최종 결정함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일 경우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함 나.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ㆍ반장, 부녀회, 주민 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하여 문제가 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마. 서로 다른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와 유인물을 배포해서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견 즉시 해당 업체를 배제함 바. 고령자 고용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전액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는 조건임 사.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아.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2248-2943)로 문의 바람 2006 년 6 월 27 일 휘 경 주 공 아 파 트 1 단 지 입 주 자 대 표 회 의 회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