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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위,수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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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경 작성일 05-11-26 09:55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위,수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각항에 의거 당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현황
   가.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0-3
   나. 단 지 명 : 호원한신2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278세대 (관리평수 10,058평)
2. 참가자격
   가. 서울소재 및 경기소재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3억원이상, 공고일기준 법인설립 5년이상된 업체
   다. 공고일현재 30개단지이상, 15,000세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최근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마.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회사명의 보고서 작성 가능업체
   바.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등 소송이
       없었던 업체
   사. 최근3개월 월평균 예금잔액 3,000만원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위탁관리수수료(별도 봉인 제출)
  
  
4.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5. 12. 01. 오후 4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심의하여 결정.
5. 기타사항
   가. 동별대표를 상대로한 향응, 접대등 로비성 활동은 절대배격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나. 계열사실적 및 인원포함가능.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 871 - 0824 )로 문의바람
  
  

2005년 12월 26일


호원한신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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