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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원영 작성일 05-11-23 14:2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1181번지,1183번지

2.대상아파트: 배방어울림 아파트 1,2단지

3.단지규모; 7개동 410세대(관리평수:13,833평), 개별난방

4.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충남권, 수도권소재의 공공주택 관리업체
  나. 자본금3억이상. 관리평수300,000평이상, 400세대이상단지 5개 이상관리, 설립년도
       5년이상
  다. 최근 3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사법 또는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회계사고 및 관리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라. 기존업체는 자격기준에 상관없이 입찰 가능함.

5.제출서류(밀봉 제출)
  가.주택관리업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라.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현황 1부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단지 운영 계획서 및 위탁 수수료 견적서(VAT포함. 별도 밀봉 제출)

6.등록일시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 2005년11월25일-2005년12월2일(18시까지)
  나.접수처: 관리사무소(041-549-0255)

7.선정방법
  가.서류심사후 선정업체에 한해 유선,무선으로   개별 통보함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후  이를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이상 서면동
      의로 결정함.  

8.기 타
  가.제출된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
      효처리 또는 계약해지됨.
  나.제출할 서류는 완전 밀봉하고 업체명을 사전에 알수 없도록하여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
      서 접수증을 교부받을것(업체명 사전 유출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다.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할수 없으
      며 적발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상기에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문의 바람 (010-6806-9706)
                                                           
                                                                                                     2005년 11월 23일

                                     아산배방금호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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