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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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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주태 작성일 05-11-02 08:33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02-2066-9548조택법시행령제52조의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336번지
2.대상아파트: 고척삼환로즈빌
3.단지규모;7개동600세대(관리평수:18,674평) 개별난방
4.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수도권소재의 공공주택 관리업체
     나.자본금3억이상.관리평수300,000평이상,500세대이상단지5개이상관리,설립년도5년이상
     다.최근 3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사법 또는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업체,회계사고 및 관리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라.기존업체는 자격기준에 상관없이 입찰 가능함.
5.제출서류(밀봉 제출)
     가.주탁관리업등록증사본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라.회사소개서 및 관리실적현황 1부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단지 운영 계획서 및 위탁 수수료 견적서(VAT포함.별도 밀봉 제출)
6.등록일시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2005년10월31일-2005년11월8일(18시까지)
     나.접수처:관리사무소(2066-9548)
7.선정방법
     가.서류심사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개별통보 받은업체에 한해 11월11일 설명회 실시후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나.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후  이를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함.  
8.기 타
     가.제출된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해지됨.
     나.제출할 서류는 완전 밀봉하고 업체명을 사전에 알수 없도록하여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접수증을 교부받을것(업체명 사전 유출시 불이익 받을수 있음).
     다.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 대한 개별 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할수없으며    적발된 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상기에 명시 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 감사에게 문의 바람(017-259-7675)
                                                                                      2005년 10월 31일
                            고척 삼환 로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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