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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시철 작성일 05-09-12 13:13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탑동 우방 파크타운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60번지
다. 단지규모 : 9개동(8~13층) 458세대, 관리면적 14,898평

2. 참가자격
가. 관리업체 등록소재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관리업체
나. 자본금 : 금 5억원 이상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30,000세대 이상 또는 관리면적 10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업체신용도 :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은일이 없는 업체 및 관리      부정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다. 아파트 관리계획서
라.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발급일자 30일 이내)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사.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아. 본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자. 위탁수수료 견적서(밀봉제출)
차. 위 가 ~ 사 까지의 서류는 별도로 2부씩 제출할 것

5.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05년 9월 12일 ~ 2005년 9월 21일 17:00까지 (단, 토 일 공휴일은 접수 안함)
나. 접수장소 : 탑동 우방 파크타운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7. 기타사항
가. 우편 제출시는 등록시한 마감전 도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공고이후 동별 대표자를 개별 접촉(전화포함)이나, 향응 등 로비사실이 발견될시 계약을 무효로 함.
마.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el 031)295-6829)로 문의 바람.

2005년 9월 12일

탑동우방파크타운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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