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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최종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연화 작성일 05-05-27 00:0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최종변경)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최종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272번지 외 4필지
  2) 단 지 명 : 방학동 신동아1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30개동 3,169세대(관리평수 89,945.95 평)

2. 참가자격
  1) 본사가 서울 또는 경인 지역 주택 관리업체로서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실적 5년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5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 및, 관리부실이나 각종 사고, 경리 회계 부정 등으로 입건, 구속 등 사법처리를 받지 아니한 업체
  6) 장비 및 기술력 : 법정 기준에 적합한 기술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기사 국가 기술 자격자 보유업 체)
  7) 조경사 자격증을 가진 업체 우대함

3.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 대조필 법인 인감 날인 요망)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각 1부 (공고일 이전 3년간)
  5)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1)공동주택관리현황은 단지규모(관리평형, 동/세대수), 입주일, 관리업체 선정일, 전체면 적 등을 자세히 명기 할 것
     (2)실적증명서는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 확인 필(관리소장성명 및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필수, 확인 불가 때 불이익 있을 수 있음)
  6)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1) 관리회사 보유 기술 인력 ․ 장비 ․ 기타 참고 현황
     (2) 관리운영 계획서에는 관리사무소의 직제 및 분야별 관리인원 명기
     (3) 하자처리 실적 및 당 아파트의 하자 처리 계획
     (4) 관리소장 내정자 인적사항 및 상세이력 사항
  7) 당 단지에 배치 가능한 소장급 인원(최소 5명)에 대한 개인 상세 이력카드
  8) 위탁관리에 포함할 수수료
     (1) 위탁관리수수료.(V.A.T 포함, 별도 밀봉 요망)
     (2) 당 단지에 배치할 인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V.A.T 포함, 별도 밀봉  요망)
     (3) 분야별 관리인원 명기.(밀봉 요망)
  9) 본 입찰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4. 서류등록
  1) 접수마감 : 2005년 5월26일~2005년 5월31일(화요일)18:00까지 직접접수(일요일도 받음,우편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서류심사 후 브리핑 업체 개별통보 : 2005년 6월 3일(금요일)
  4) 제출서류는 2부 제출하되, 1부는 입찰서류 원본을, 1부는 사본(복사본)을 각각 밀봉 제출(제출 시 입찰서류와 사본서류임을 각각 표지 및 봉투에 명기)할 것.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유선 통보함
  2) 현장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업체를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관리업체 확정 함.
6.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단 이에 소요된 제반 경비는 법적 청구할 것임.)
  3) 업체선정 공고 전, 후 업체 간 비방 혹은 허위사실 유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로비 가 있을 경우에는 량 ․ 질에 관계없이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 함. (본 항목의 효력은 계약이후 에도 유효 함.)
  4)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 수행 중 위탁관리 소홀이나, 위법업무 수행,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난을 야기 시킨 업체는 감점 대상임.
  5) 본 입찰은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유효한 입찰로 함.
  6) 위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02-6316-0125), 관리사무소 (02-955-0125~6)로 문의바람.

2005. 5. 23.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씁니다.)  

관리실 홈페이지는 폐쇄를 시켜 사용치 못하기에
주민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http://bhsda.net  홈페이지 주소를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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