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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석기 작성일 05-05-07 16:43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10-2번지
  2) 단 지 명 :  덕정주공4단지 아파트
  3) 단지규모 :  960세대 41,992.18평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80만평이상 관리중인 성실한 업체
  3)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전,현)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
     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 중 회계부정 등이 있었던 업체 및 타단지에서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는 제외
  5) 관리업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5)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6)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회사 소개서 및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7) 위탁수수료 견적서 1부
  8) 본 입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각사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각서인(대표자)란에 필히 법인도장 날인할 것)

4. 서류등록 및 선정 일정
  1) 등록일시 : 2005년 5월 7일부터 2005년 5월 16일 18시까지
  2) 등록장소 : 403동 102호 (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밀봉제출
  3) 선정방법 : 1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최종결정 후 개별통보

5.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2개 업체 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효함.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함.
  4) 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반장, 입주자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 선정 후라도 사실 확인이 되면 무효 처리함.
  5)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제3대 입주자대표회장 (011-9887-5398)로 문의 바람.
                                                                                  2005. 5. 7
청담마을 덕정주공4단지 아파트 제3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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