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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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르지오 작성일 05-04-11 11:47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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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암 푸르지오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37-4,37-5 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608세대 / 관리평수 20,020.14평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기준 현재 관리평수 20만평 이상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3)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나 임원이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없었던 업체 3. 등록서류 1)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5) 법인 인감 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회사 소개서 및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7)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 증명서 실적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단지규모,단지면적,사용검사일,관리업체 선정일,단지전화번호 8)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하자처리 계획서 포함 ) 9)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공고일 시점 3년) 10)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11) 밀봉 견적서 ( 직원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위탁수수료 포함 견적 ) 4.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등 1) 서류 접수: 2005년 4월 16일(토) 오전 09시 ~ 오후 13시까지 2)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서류일체 밀봉) 3) 선정방법 :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류 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나.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4) 계약기간 : 1년 이상으로 함. 5.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접촉 및 금품 수수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함. 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2개 업체 이상 응찰시 본 입찰은 유효한다. 4)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1-871-4851) 또는 담당자 이기용 011.204.1615로 문의바랍니다. 2005. 4. 11. 장암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