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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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05-03-29 15:4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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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아파트 관리 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19번지 2) 단 지 명 : 율전 신일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19~20층) 824세대, 관리평수 25,084평, 개별난방 2. 참가자격 1) 소 재 지 :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자 본 금 : 3억원 이상 3)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아파트 관리평수 30만평 이상이고,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아파트 비리관련 수사때 임직원이 처벌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및 최근 5년 이내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1부 5) 관리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6)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현황 및 관리실적 증명원 1부 7)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밀봉제출) 9) 행정처분 유무확인서(행정관청) 4. 서류접수 1) 서류등록기간 : 2005년 3월 29일 ~ 4월 13일 18시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선정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를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최종 확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3) 사전에 동대표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31) 297-5377~8 로 문의 바람 2005년 3월 29일 율전 신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