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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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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연주 작성일 04-08-16 14:5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구일우성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259번지
3. 단지규모  : 10개동 829세대 (26,170.429평)
4. 관리업체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관리업 등록기준 -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업체
   2) 자 본 금 - 5억 이상 업체
   3)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단일법인으로 실적 50만평 이상을 관리하고,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5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실적증명 첨부)
   4) 설립년도 - 5년이상인 업체 (면허발급원 기준)
   5) 시, 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사실이 없는 업체  
   6)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및 법원의 압류, 가압류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시, 국세 증명서
   4) 2003년도 법인 결산서
   5) 기술인력, 장비 및 관리실적 현황
   6)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6. 등록신청 및 업체 선정방법
   1) 서류등록기간 - 2004. 8. 17 ~ 8. 20. 17시까지
   2)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최저가로 결정.(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7. 기 타
   1)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접수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무효로 함.
   4) 동별 대표자를 사전 접촉하였거나 시도한 업체는 제외.
   5)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업체 배제함.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856-4064)로 문의 바람.
                                                                                   2004.      8.    17.
                               구일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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