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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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지현 작성일 04-06-04 13:37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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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나. 단 지 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다. 단지규모: 7동1392세대 (관리평수 23303.37평 )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3억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신용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소송 이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관리실적 :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기술인력 및 부유장비 현화 마. 관리실적증명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관리 계획서(관리소 최소 직제 인원 및 예산 , 관리비 절감 방안 포함)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자. 재무제표(최근년도, 세무서확인필) 차. 기타 관리 회사 평가자료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등록기간 : 2004.06.07 ~ 2004.06.21 나.등록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박기원회장( 전화 : 011-9726-9986)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업체 통보 나. 최종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안 설명후 평가하여 선정하고 단지게시판에 공고 후 입주민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로 최종 확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해지 지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에 따른다.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 031-497-1526 )으로 문의 바람 2004년 6월 4일 동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