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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지현 작성일 04-06-04 13:37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번지
   나. 단 지 명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다. 단지규모: 7동1392세대 (관리평수 23303.37평 )

2, 참가자격
   가.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등록업체
   나. 납입자본금 3억 이상으로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다. 신용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터 소송
        이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관리실적 :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인감증명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라. 기술인력 및 부유장비 현화
   마. 관리실적증명서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 관리 계획서(관리소 최소 직제 인원 및 예산 , 관리비 절감 방안 포함)
   아.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 별도밀봉
   자. 재무제표(최근년도, 세무서확인필)
   차. 기타 관리 회사 평가자료

4. 등록기간 및 장소
   가.등록기간 : 2004.06.07 ~ 2004.06.21
   나.등록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박기원회장( 전화 : 011-9726-9986)
  
5.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대상업체 통보
   나. 최종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안 설명후 평가하여 선정하고 단지게시판에 공고 후
        입주민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로 최종 확정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해지
        지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을 상대로 청탁, 향응, 금품제공 등 부당행위 또는
        상대회사 비방, 유언비어, 유인물배포 등으로 일으키는 행위업체는 실격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에 따른다.
   라. 관리업체 선정에 참가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화: 031-497-1526 )으로 문의 바람

                                                   2004년 6월 4일

                                        동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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