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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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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암삼성래미안 작성일 04-05-20 11:4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APT 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자  공고함.

2. 단지명 및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 80번지 종암삼성래미안 APT

3. 단지규모 : 17개동 1,168세대 (36,583 평)

4.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본금 5 억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회사 설립 10 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 세대 이상 20 개 이상 단지 관리업체
   4) 공고일 현재 총 200 개 이상 단지를 관리하는 업체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가능한 책임기술자 보유 업체
   6)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7)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은행 평균 잔액이 2억원 이상 현금 보유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실물사진첨부) 현황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2003 재무제표(부채비율) 및 결산서 각1부
   5) 관리실적현황(1000 세대 이상단지 10개 단지이상 입주자대표회장확인필)
   6)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7) 관리업체를 평가 할 수 있는 회사 소개서 및 당 APT 관리운영 계획서(밀봉제출)
   8)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1부(7항과는 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제출일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04 년 6 월 10 일까지 (6월 10일 소인 유효)
   2) 제출장소 : 당 APT 관리사무소
   3) 제출 서류는 완전 밀봉하여 우편 접수만 인정

7.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설명회 대상업체 개별통보
   2) 최종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 설명후 평가하여 선정하고 단지 게시판에 공고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확정한다.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출 서류가 허위. 하자 있을시 업체 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한 여하한 이유라도 일체 제기 할수 없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내용 당 APT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02-6435-0078~9)
                              
                                   2004년 5월 20일

                            종암삼성래미안APT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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